“딸이 사고냈다”…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작성일
2024-03-04 14:15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운전대를 딸에게 넘겨 병원으로 이동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딸에게 운전대를 맡긴 후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30분께 강릉시 신석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나 병원으로 향했지만 결국 B씨는 사망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유가족과 경찰, 보험사 등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 CCTV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A씨의 주장을 반박했고,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딸은 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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