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성.. 징역형
작성일
2024-03-22 10:40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기 찾아갔는데,
아내가 따라오자 격분한 나머지 B씨를 살해하려다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수배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13㎞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6%,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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