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면 1억 준비” 한국女 보러온 스위스 남성, 미처 몰랐던 것은?
작성일
2024-03-05 21:18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은 5일 A씨를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 남성을 유혹하고 돈을 빼앗아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을 유혹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9000달러(약 2억 원)를 가로챘다.
이후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라고 했고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려던 A씨는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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