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애가 들으니 욕 그만해 주세요" 요청한 엄마 폭행한 남성
작성일
2024-03-15 10:31
60대 남성이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에 근처에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30대 피해여성이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은 들은 A씨는 욕설을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다.
피해여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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