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처, 자격
작성일
2024-02-05 14:57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가 지원되는 카드로서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다양한 직무 역량 교육과 서비스를 국비를 통해 누릴 수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 고용노동부 사이트인 직업훈련포털에 등록된 직업 훈련, 역량 강화 교육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00만원 지급
- 국비로 지원되는 300만원 모두 소진 시 개인 소득 정도에 따라 100~200만원 정도 추가 지원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은 국비 지원금 내에서 선택한 직업 훈련 수강료의 할인 지원 (45~85%)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 개설일부터 5년동안 사용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접속하고 개인회원 > 고용노동서비스 One ID로 회원가입필요.
https://www.hrd.go.kr/
2.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
3.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4.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5. 발급 신청서 작성
6. 발급 신청서 제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지원 가능
- 재학생
●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자격 요건 문의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 고용노동부 1350
◈ 카드 수령 문의
- 신한카드 : 1544 - 7000
- 농협카드 : 1644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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