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색전증으로 파리 호텔에서 사망
- 세계 최대 이혼 합의금 기록 남긴 뉴욕 사교계 스타
뉴욕 사교계를 휘어잡으며 ‘캣우먼’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이 폐색전증으로 별세했다. 그의 삶은 과감한 성형수술과 화려한 스캔들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월 1일(현지 시각) CNN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슬린은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약혼자인 디자이너 로이드 클라인(57)과 머물던 중 지난달 31일 낮잠을 자다 숨을 거뒀다. 향년 84세. 클라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슬린의 나이를 79세라고 밝혔으나, CNN과 영국 가디언은 실제 나이를 84세로 전했다.
조슬린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알려졌다. 폐색전증은 다리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류를 따라 폐로 이동해 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주된 증상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억만장자와의 결혼과 파경, 그리고 ‘캣우먼’
1940년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난 조슬린은 아프리카 케냐의 사파리에서 프랑스 출신 뉴욕 미술상이었던 억만장자 알렉 와일든스타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그녀는 뉴욕 사교계에서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1997년 파경에 이르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슬린이 고양이와 닮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에 약 49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얼굴에 색소를 주입해 고양이 털 색깔을 흉내 내는 등 수술을 거듭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고양이를 더 사랑했다”며 성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조슬린은 미쳤다”며 반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1999년 3조 6630억 원 규모의 이혼 합의금을 포함해 연간 1465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이혼 합의금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판사는 합의금이 추가 성형수술에 쓰이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화려했던 재산, 파산으로 끝난 삶
천문학적 이혼 합의금을 받은 조슬린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음식, 와인, 꽃 등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소비한 그녀는 결국 2018년 파산을 신청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계좌에 0달러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부유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슬린은 2001년 뉴욕 패션위크에서 로이드 클라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종종 갈등을 겪으며 2016년과 2017년 조슬린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조슬린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캣우먼’이라는 별명과 함께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의 삶은 화려함과 비극,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남기며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