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다 돌렸는데 남사친과 하룻밤 보낸 여친…" 결혼식 직전 배신 당한 남성의 사연

 

  • 청첩장까지 돌린 후 예비 신부의 외도로 결혼 무산
  • "법적 대응 가능할까?"… 전문가의 조언에 이목 집중

  •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모든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였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려던 날,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휴대전화가 꺼진 채로 밤을 넘기던 B씨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었다.

    B씨는 "사실 대학 동기인 남자 친구와 우연히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났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A씨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B씨가 외도를 한 상대 남성은 자신이 평소 '형'이라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던 후배였기 때문이다.
    이 후배는 A씨에게 청첩장을 받고 "형, 결혼 축하해"라고 말했던 인물이었다.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그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혼식 준비를 위해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결혼식장 예약금과 같은 재산적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전세 계약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애 시절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증여로 간주되며,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은 결혼 준비 중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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