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확보한 남편, 이혼 소송에서 법적 문제 직면할까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형사 고소 가능성을 걱정하게 됐다.
이 사연은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내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수가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심이 커진 A씨는
결국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이를 촬영해 증거로 확보한 A씨는 아내의 차량에서도 남성용 속옷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불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는 그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과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법원에서 참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가 수집한 불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서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즉, 스파이앱을 이용한 증거 수집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황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의 법적 증거 수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재조명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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