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내와 4년간 불륜관계였어요"… 아내 불륜남에게 연락 받은 남성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을 준비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됐다.

A씨는 프리랜서 연주자인 아내와 10년 전 결혼했으며, 아이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남성이 직접 연락해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증거 자료까지 제시하며 복수를 위해 알렸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A씨는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아내는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어렵다"며,
결혼 기간의 소득과 아내의 잘못을 설명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간남에게 받은 불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유효하지만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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